청각장애 등급 절차

①굿모닝보청기에 문의 하시면 청각장애 등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내 받을수있습니다

②6개월 이내에 난청으로 진단 받은 이비인후과 검사지 또는 진단서를 지참하여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병원을 방문하여 1차 검사 진행합니다
(6개월 이내의 기록이 없다고 장애 진단을 못받지는 않으나 심사 과정이 엄격하기에 기록이 있는게 유리합니다)

③,④이비인후과에 지시에 따라 2~7일 간격으로 2차,3차검사를 받습니다
        -순음청력검사(PTA)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의사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 받습니다

⑤이비인후과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

⑥사회복지과에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장애심사과’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